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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당뇨병용제] 급여기준 일반원칙

by doctor-p 2025. 6. 23.

[이미지출처: 제미나이 2.5]

 

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SGLT2-inhibitor 중심 발췌 내용)

  •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뇨병치료제의 급여기준에 대한 최신 보건복지부 고시 전문 참고
  • 인슐린비의존성(2형당뇨병)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일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

1) 단독요법

▶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(이하 MET) 단독투여를 인정

a) 헤모글로빈 A1c (HbA1c) ≥ 6.5%

b) 공복혈당 ≥ 126 mg/dL

c)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 (다음,다뇨,체중감소, 다식,etc.) & random 혈당 ≥ 200 mg/dL

d) 75g 경구 당부하검사 (OGTT) 2시간 혈당 ≥ 200mg/dL

MET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 투여가 어려운 경우 Sulfonylurea계 약제 단독투여를 인정하며,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함!

2) 2제요법

▶ 단독요법으로 2~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a) 헤모글로빈 A1c (HbA1c) ≥ 7.0%

b) 공복혈당 ≥ 130mg/dL

c) 식후혈당 ≥ 180mg/dL

☞ 다른 기전의 당뇨병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인정

HbA1c ≥ 7.5% 인 경우 , MET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

MET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 투여가 어려운 경우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

처음부터 인정하며,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함!

3) 3제요법

▶ 2제 요법을 2~4개월 이상 투여해도 (HbA1c) ≥ 7.0% 인 경우, 다른 기전의 당뇨병치료제 1종을 추가한

병용요법을 인정함. (단! 2제 욥ㅂ에서 인정되지 않는 조합이 포함되면 안되나, 하기 3제요법은 인정!)

a) MET + SGLT-2 inhibitor + DPP-IV inhibitor

b) MET + SGLT-2 inhibitor (ertugliflozin, enavogliflozin) + Thiazolidinedione

4) Insulin 요법

▶ 경구제와 병용요법 조건 :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% 이상인 경우

병용요법을 인정함

a) 인슐린 + 경구 당뇨치료제 2종까지 병용 인정 (단, 경구당뇨치료 2제 요법에서 인정안되는 약제 조합 불가)

b) Enavogliflozin인슐린 주사제와 병용 시 인정 안됨!